반응형 횡단보도1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위반 해당되는 경우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개정사항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자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