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개정사항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자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2. 적색신호의 뜻
운전자가 전방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 후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구가 불분명하여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정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개정 시행 전
차량 적색신호, 교차로 전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일 때 우회전 하다 차마 또는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신호위반 적용되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 시 우회전 중 사고에는 신호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
- 개정 시행 후
시행 전 사례의 신호위반 적용은 동일하나, 차량 및 보행자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 시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 여부에 따라 신호위반 적용이 추가된다.
차마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정지선이 있을 경우 해당 정지선에, 정지선이 없다면 횡단보도의 직전에서, 정지선, 횡단보도가 없다면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3.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22.7.12. 부터는. 도로교통법 제27조)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4. 요약
정리하면 교차로 적색신호 시 아래와 같은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에 진행한 경우
- 보행자 신호 적색에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한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적색일 때 우회전한 경우
현재 시행 후 많은 사람들이 일시정지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어 시행 전과 비교하여 보행자 사고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차량 진행방향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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