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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아보기(교차로 우회전, 주·정차 뺑소니 등)

by 봄근이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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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법률

 

매년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듯이 법 또한 조금씩 달라집니다. 도로 위 위험한 상황에서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은 변경 또는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에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되었다.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2항  <2023년 1월 1일 시행>

 

2.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10호에 보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차의 운전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였다.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 원) 신설되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하였다. <2023년 1월 1일 시행>

 

3.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범위, 요건 2회 이상 위반 벌금 이상 형 확정일~ 10년 이내 위반
가중처벌 법정형 2~5년 징역/
1~2천만원 벌금
측정 불응  1~6년/ 500만원~3천만원
0.2%이상  2~6년/ 1천만원~3천만원
0.2%미만  1~5년/ 500만원~2천만원

< 2023년 4월 4일 시행>

 

4.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7월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22. 6. 8. 시행>

 

5.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근거마련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 또는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7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 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6.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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