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 대상자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며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되며,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되나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되며,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장 계좌로 사용 불가합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정지가 되며,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아동의 보호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자인 경우 또한 지급 정지가 됩니다.
2.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자가 되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고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도 가능한 점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신청 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이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셔야 하며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3. 아동수당 신청 관련 질문
-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아동수당을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자인 부모의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 속한 달부터 지급하나요?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출생일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왜 지급하는지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에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아동의 권리· 복리증진, 양육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32년부터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영국· 체코는 1945년 도입, 그 이후 현재는 16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 일본은 1972년부터 중학교 졸업 이전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 기후 주요국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으며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하위권에 속하며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8 명으로 1명도 되지 않으며, 현재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아동수당은 출산, 양육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5. 아동수당 지급확대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소득·재산 기중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인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4월부터 소득 및 재산 상관없이 지급하였으며, 9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만 6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아동 양육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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