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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뺑소니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CCTV 열람방법

by 봄근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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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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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라면 내가 주차를 잘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차장, 마트나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상대방이 운전이 미숙하다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뒷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그 손해는 주차차량 운전자가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 중 뺑소니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수리에 대한 보상 책임과 더불어 12만 원 과태로,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용한 점은, 문콕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만 문콕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되는 경우입니다.)

2. 주차 중 뺑소니 사고 시 대처방법

차량이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나중에 신고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하게 되니 즉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있는 경우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저장기간이 보통 하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사고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면 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백업하여 보관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여도 충분합니다.이때,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없는 경우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연락을 할 수 있다면 연락을 하여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없다면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여 영상을 확보하지만 확보가 어렵다면 경찰서로 방문하여 영상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사진촬영

내 차량의 파손 정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파손부위만 찍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 전체가 나와 전체적인 차량의 파손 상태가 보일 수 있도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파손부위뿐만 아니라 내 차량의 주차 위치, 주변 현장이 잘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이 손괴된 것을 발견한 즉시 시간을 내어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될 수도록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3. CCTV 확인 방법(중요한 POINT)

많은 사람들이 CCTV열람 시 꼭 경찰관이 입회하여야 열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는 경찰신고(입회) 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열람이 가능합니다.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CCTV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CCTV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비식별화 조치 후 영상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관리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처리절차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찰신고 시 주차한 위치나 주차시간을 특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대차량 및 운전자가 특정된다면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 통해 보험처리받게 되고, 상대방 운전자 처벌 후 사건은 종결하게 됩니다.

 

대처방법 잘 숙지하여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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