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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대처 방법, 사고 처리 절차

by 봄근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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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니 어떻게 교통사고가 처리되는지 대처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사고든지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피해차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 확인

하차하여 부상자 유무 및 상태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우선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부상정도가 심할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 후 사고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부상자의 몸을 일으키는 등 몸을 만지게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기 때문에 경찰도 현장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증거 확보

뒤에 다른 차량들이 밀려 일시적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정차하여 접촉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 최종 정지 위치, 충격 부위 등 현장 사진을 촬영 후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때, 충격부위만 가까이 찍는 등 피해 부분만 사진을 촬영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도로 상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멀리서 가까이 여러 컷으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차량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대부분 목격차량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경찰(112) 신고- 기록 유지

단순한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보험 처리하기로 합의 후 사고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잘 합의가 되어 헤어져도 좋지만, 추후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늦게 사고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시간이 지체되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여 112에 신고 후 사고 경위 등 경찰관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한다고 하여 꼭 사건이 접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처리절차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고 접수가 되면 경찰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의 면허상태, 보험이 가입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 시

이때, 가해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경찰조사 없이 사고는 종결됩니다.

 

  •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미합의 시/ 도주사고

사고접수 사실을 담당경찰관이 문자로 전송하고 이후 담당경찰관이 전화하여 조사일정을 협의합니다.

 

먼저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내용에 대하여 '교통사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견적서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보통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 지는데 가해자는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 출석하여 사고 경위 및 보상 처리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종결되면 검찰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3. 형사처벌

종합보험미가입 및 미합의 경우 2년 이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물적피해 사고 후 도주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물적피해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 되어 있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참고사항

사고조사 처리 기간은 통상 2주 이내 종결되지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지방청 사고조사팀에 재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조사 종결 후 발급가능하며, 경찰서 및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 내 eFine에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고절차는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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